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(CVO)의 배우자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. 이번 판결로 권 CVO는 배우자 이 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%와 6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. 총 2조5500억원 상당이다.
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(CVO)의 배우자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. [이미지=더밸류뉴스 l AI생성]
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(정동혁 부장판사)는 9일 권 CVO의 아내 이 씨가 낸 이혼 등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. 2022년 11월 이 씨가 소를 제기한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.
재판부는 재산분할로 권 CVO가 소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%를 현물로 이 씨에게 지급하고, 650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라고 했다.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가액은 약 7조1049억원으로, 그 중 약 2조4867억원(35%) 상당의 주식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. 이는 국내 이혼·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금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는 수준이다. 다만 재판부는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며 이 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.
권 CVO는 대학교 재학 시절 이 씨와 만나 지난 2001년 결혼했다.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고, 2020년에 스마일게이트 CVO에 올랐다.
부부는 2020년 별거에 들어갔고 2년 후인 2022년 11월 이씨가 가정에 소홀했다며 권 CVO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.
이 씨 측은 지난 2023년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권 CVO를 상대로 재산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. 20년간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 양육을 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. 더불어 스마일게이트 창업 초기 지분 30%를 보유했고,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등재됐던 만큼 경영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.
하지만 권 CVO 측은 자신에게 유책사유가 없고, 이혼 자체가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. 또한 이 씨가 공동 창업자가 아니고,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.